이용안내
재난안전통신망
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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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0. 5. 26.] [행정안전부고시 제2020-23호, 2020. 5. 26., 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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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용어의 정의)
- 제3조(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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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
- 제4조(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)
- 제5조(관리 체계
- 제6조(근무 체계)
- 제7조(번호 관리)
- 제8조(통화그룹 관리)
- 제9조(주파수 관리)
- 제10조(서비스 수준 관리)
- 제11조(통화내용 관제)
- 제12조(장비 관리)
- 제13조(장애 관리)
- 제14조(통계 관리)
- 제15조(품질 관리)
- 제16조(물품 관리)
- 제17조(보안 관리)
- 제18조(자료 관리)
- 제19조(공동 운영 등)
- 제20조(점검 및 확인)
- 제21조(교육 및 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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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
- 제22조(사용 신청)
- 제23조(사용 해지)
- 제24조(사용 제한)
- 제25조(장애 신고)
- 제26조(비용 부담
- 제27조(연계 사용)
- 제28조(사용 장비 등 도입)
- 제29조(사용 촉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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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23호,2020.5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