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재난안전통신망

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

  • [시행 2020. 5. 26.] [행정안전부고시 제2020-23호, 2020. 5. 26., 제정]
  • 제1장 총칙
  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제2조(용어의 정의)
    • 제3조(적용범위)
  •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
    • 제4조(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)
    • 제5조(관리 체계
    • 제6조(근무 체계)
    • 제7조(번호 관리)
    • 제8조(통화그룹 관리)
    • 제9조(주파수 관리)
    • 제10조(서비스 수준 관리)
    • 제11조(통화내용 관제)
    • 제12조(장비 관리)
    • 제13조(장애 관리)
    • 제14조(통계 관리)
    • 제15조(품질 관리)
    • 제16조(물품 관리)
    • 제17조(보안 관리)
    • 제18조(자료 관리)
    • 제19조(공동 운영 등)
    • 제20조(점검 및 확인)
    • 제21조(교육 및 훈련)
  •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
    • 제22조(사용 신청)
    • 제23조(사용 해지)
    • 제24조(사용 제한)
    • 제25조(장애 신고)
    • 제26조(비용 부담
    • 제27조(연계 사용)
    • 제28조(사용 장비 등 도입)
    • 제29조(사용 촉진)
  • 제4장 보칙
    • 제30조(시행 세칙)
    • 제31조(재검토 기한)
  • 부칙 <제2020-23호,2020.5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