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KOREN
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이용규정
-
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(KOREN) 이용규정 (시행일 : 2018년11월6일)
-
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KOREN의 목적)
- 제3조(용어의 정의)
-
제2장 이용기관 관리
- 제4조(이용기관)
- 제5조(이용기관 권리)
- 제6조(이용기관 의무)
- 제7조(이용기관 관리)
- 제8조(이용기관 평가)
-
제3장 KOREN 운영
- 제9조(망운영센터)
- 제10조(지역접속점협의회)
- 제11조(KOREN 자문위원회)
- 제11조의 2(KOREN 실무자협의회)
-
제4장 KOREN 서비스 및 자원 운영
- 제12조(KOREN 서비스 및 자원)
- 제13조(KOREN서비스이용자)
-
제5장 기 타
- 제14조(이용요금)
- 제15조(지침개정)
- 제16조(기타)